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8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2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신규 대상품목
- 음식점 : 쌀·배추김치(100㎡이상→모든음식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는 모든음식점
- 농산물 가공품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 식염 :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
- 농산물 :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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