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_개정문개정이유.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6913).hwp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8.5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들도
이 법에 따라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고, 농식품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
법 시행일자를 고려하여 이 법에 해당하는 농가들을 별도관리대상농가로
조정관리할 것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