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4 퇴비비숙도 기준 시행관련 조치방안(관계기관 송부).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적용 제외 대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관련 조치사항(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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