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6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지도 관리 조치사항 알림.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1060(2020.2.25.)
3.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축의 출하 전 절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도지회 및 오리 계열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 절식 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강화
○ 가축이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선에 필요한 지도와 시정명령을 하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도축의뢰인)이 도축 신청시 절식 확인서(붙임)를 첨부하도록 지도·관리
나.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법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붙임 : 절식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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