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오리농가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o 사업명 : 2020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o 사업기간 : 20.1.1 ~ 20.12.31 (1년간) o 예산규모 : 국비 400백만원 o 사업내용 : 동물복지인증 농가 및 신규 희망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 활용 o 지원한도액 기준 및 사용용도 - 농가당 1천만원 한도 (국비 4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자문비로만 활용 (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o 사업신청 : 접수기간 (3~4월, 시군구에 문의)동안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접수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4월 이내 상시접수 (사업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추가접수) - 구비서류(첨부파일 확인)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윤리강령 서약서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최근 2년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 수행계획서 ▼ 2020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0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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