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9일 '퇴비부숙도 제도시행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축산단체가 요구한 유예기간 부여(3년)와 관련하여 마련된 정부대책으로, 제도는 3.25일부터 정상시행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내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진단서 작성·제출을 통해 추진사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20.4.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 오리농가분께서는 지회 및 지부장을 통해 지자체 조례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부숙도 관계부처 합동 지침서 최종-수정-압축됨.pdf
0110 [환경부]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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