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9 퇴비 부숙도 대상농가 이행진단서(양식).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377(2020.03.20)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일) 계도기간 동안(1년간) 축산농가로부터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부숙도 검사,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별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상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따라,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행계획서를 작성(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지원)하시어 해당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1부.
☞☞☞퇴비 부숙도 대상 농가 진단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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