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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9114 작성일 : 2020-03-26

      



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hwp


2020년도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hwp

▲▲▲▲▲▲

위 사업 시행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1620(2020.3.24)

 

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활성 도모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20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각 도지회 및 오리 계열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1~ 12

지원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지원자금의 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입간판 설치비용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 교육 수수료 등 포함]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개별컨설팅, 단체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연장대상컨설팅

* 컨설팅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

(신규는 16)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

(신규는 10)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사료제조공장

14

10백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12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8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

농가당 현장방문 6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 × 4)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

농가당 현장방문 6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 4) = 18백만원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및 영업자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80만원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연장대상 농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농가)

3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150만원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연장심사수수료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붙임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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