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hwp
2020년도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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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 시행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1620(2020.3.24)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활성 도모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20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각 도지회 및 오리 계열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사업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 지원자금의 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입간판 설치비용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 교육 수수료 등 포함]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개별컨설팅, 단체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연장대상컨설팅
* 컨설팅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
① 개별 컨설팅
구 분 | 방문횟수 | 사업비 | |
영업장 | 도축장 | 12회 (신규는 16회) |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
집유장 | 8회 (신규는 10회) |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 |
사료제조공장 | 14회 | 10백만원 | |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 12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8백만원 | |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 8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6백만원 |
②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 총 사업비 | 방문횟수 | 예 시 |
돼지 등 |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
한우 등 |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③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 방문 횟수 | 금 액 | 컨설팅 내용 |
HACCP 인증농가 및 영업자 ※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 80만원 |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④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 방문 횟수 | 금 액 | 컨설팅 내용 |
HACCP 연장대상 농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농가) | 3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 농가당 150만원 |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연장심사수수료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붙임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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