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hwp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hwp
 2020년도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hwp
 2020년도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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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 시행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1620(2020.3.24)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활성 도모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20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각 도지회 및 오리 계열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사업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 지원자금의 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입간판 설치비용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 교육 수수료 등 포함]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개별컨설팅, 단체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연장대상컨설팅
* 컨설팅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
① 개별 컨설팅
| 구 분 | 방문횟수 | 사업비 | |
| 영업장 | 도축장 | 12회 (신규는 16회) |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 
| 집유장 | 8회 (신규는 10회) |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 |
| 사료제조공장 | 14회 | 10백만원 | |
|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 12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8백만원 | |
|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 8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6백만원 | |
     
②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 축종 | 총 사업비 | 방문횟수 | 예 시 | 
| 돼지 등 |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 
| 한우 등 |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③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방문 횟수 | 금 액 | 컨설팅 내용 | 
| HACCP 인증농가 및 영업자 ※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 80만원 |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④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방문 횟수 | 금 액 | 컨설팅 내용 | 
| HACCP 연장대상 농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농가) | 3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 농가당 150만원 |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연장심사수수료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붙임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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