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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고용 가능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0675 작성일 : 2020-03-31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1679(2020.3.27)

 

3.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농번기 일손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 및 제조업 취업 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서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음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각 도지회 및 오리 계열업체에서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 업무처리 절차 1.

        2. 고용노동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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