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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지속이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319 작성일 : 2011-03-15

1.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잦아들고 장기간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인해 AI 차단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으로 4월 중순이 되어야 야생철새가 국내를 떠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AI 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인 방역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최근 오리값 상승으로 인하여 시설비닐하우스에 마구잡이로 입식하는 농가가 있어 AI 등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위법사례에 대해서 행정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불법입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부에서는 무허가․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를 파악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에 의거하여 부화장의 새끼오리 입식현황을 조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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