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377(2020.03.20.)호, 1960(2020.4.24.)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일) 계도기간(1년간)을 부여하였으며, ‘20.4.29일까지 축산농가로부터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부숙도 검사,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별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상황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이행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행진단서 제출기한을 5.29일까지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퇴비 부숙도 대상인 오리 사육 농가 중 아직까지 농가 이행진단서를 미제출한 사육 농가에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지원)하시어 해당 지자체 축산부서에 5.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한 농가 이행계획 자가진단표 1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319+퇴비+부숙도+대상농가+이행진단서(양식).hwp
200428_퇴비 부숙관리를 위한 농가 이행계획 자가진단표(최종수정).pdf
☞☞☞퇴비 부숙도 대상 농가 진단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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