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하, 제9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7항
3. 도축장·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 확인 및 운용 적정성어 조사·평가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2020년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계획을 알려드리오니,
4. 각 업체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계획 1부.
2. 평가대상 도축장 및 집유장 현황 1부.
3.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미생물 검사 평가표 서식 1부. 끝.
붙임1. 2020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계획.hwp
붙임3.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미생물 검사 평가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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