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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6703 작성일 : 2020-07-02







한오협 공고 제2020-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15-175)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6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702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붙임 1. [한오협 공고 제2020-2호] 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hwp


붙임 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2015.12.29 일부개정).hwp





토종오리 인정현황



2020 토종오리 인정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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