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가 인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각 계열업체 및 도지회에서는 소속 오리농가가 스스로 자가점검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4 가금.pdf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5 관련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