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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 규정기준 개정 고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37 작성일 : 2011-04-18



종축등의_수출입신고기관_지정고시_개정(안)_1.hwp

「축산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규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종축에 포함된 오리

의 생산능력·규격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오리에 대한 생산

능력·규격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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