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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등의 수출입신고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99 작성일 : 2011-04-18



종축등의_수출입신고기관_지정고시_개정(안)_2.hwp

「축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을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에 위탁하고 있으나, 종축에 포함된 종오리의 수입신고기

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종오리에 대한 수입신고기관을

정하기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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