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가축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물(카드뉴스)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1. 축종선택2. 축산업 허가증의 사육면적 입력3. 축종별 사육두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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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업 허가증의 사육면적 입력
3. 축종별 사육두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