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종오리 이외의 오리(F1) 알을 부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종오리 이외의 오리는 종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종오리업자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새끼오리를 판매할 때에 매수인에게 붙임 양식에 의거, 종란 또는 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1조(종란 및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등) - 종축업자 중 종계업․종오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종란 혈통증명서 또는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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