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새끼오리, 종란계통보증서 발급 및 확인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53 작성일 : 2011-04-25



계통보증서 양식.hwp

1.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종오리 이외의 오리(F1) 알을 부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종오리 이외의 오리는 종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종오리업자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새끼오리를 판매할 때에 매수인에게 붙임 양식에 의거, 종란   또는 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여야 합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1조(종란 및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등)

- 종축업자 중 종계업․종오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부화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종란 혈통증명서 또는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다음게시물 ▲ 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4월 25일)
이전게시물 ▼ AI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