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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일 : 4/7)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6789
작성일 : 2021-03-0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의 내용을 보시고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1-083호).pdf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1-084호).pdf
첨부파일 : 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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