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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637
작성일 : 2021-05-10
※ 제출서류(한글파일 서식)는 해당게시물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은 5.10일(월) ~ 5.28일(금)이며,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강민정 주무관 (044-201-157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51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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