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의견조회]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2601 작성일 : 2021-06-10
제목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오리산업 발전과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2824(2021.6.9.)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에, 본 협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오리 계열업체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개정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1.6.28()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kda5252@naver.com (팩스) 02-597-5249
  
□ 개정이유
도축장에서 식육 잔류물질 검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명확히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가.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용어를 도체에서 식육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시·도 축산물 검사기관에서 검사계획안을 수립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의 문구를 일부 변경함(안 제13조)
다. 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안 별표 1)
  ○ 정량검사 결과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폐기 조치 범위 명확화
  ○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내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
 
붙임 1.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별첨)
        2. 의견제출서. 끝.


 


첨부파일 : 210610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hwp

첨부파일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농식품부 공고 제2021-212호).hwp
다음게시물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이전게시물 ▼ 2021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교육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