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에, 본 협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한 오리 계열업체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개정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1.6.28일(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kda5252@naver.com (팩스) 02-597-5249 □ 개정이유
도축장에서 식육 잔류물질 검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명확히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가.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용어를 도체에서 식육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시·도 축산물 검사기관에서 검사계획안을 수립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의 문구를 일부 변경함(안 제13조)
다. 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안 별표 1)
○ 정량검사 결과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폐기 조치 범위 명확화
○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내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함
붙임 1.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별첨)
2.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