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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3748
작성일 : 2021-06-10
제목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1673(2021.6.1.)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과
생활전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음
을 알려왔습니다.
* 지침 변경사항
- 채권채무관계 확인 내용 삭제
- 사업신청을 위해 지목변경 등이 필요 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는 주택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원여부 결정
4. 이에, 오리 계열업체 및 각 도지회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1부. 끝.
* 관련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게시해두었음.
* 신청서류 등은 첨부된 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61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hwp
첨부파일 : 210601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 사업시행지침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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