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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655 작성일 : 2021-06-28
 
1. 오리산업 발전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4728(2021.6.25.)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21.4.13.공포)
 
4.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21.7.2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kda5252@naver.com (팩스) 02-597-5249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개정)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 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및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주사‧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첨)
        2. 의견제출서. 끝.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 : 210625 (관계기관협의 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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