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안 제2조의2 개정)
1) 현행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축산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 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ㆍ뉴캣슬병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현행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개선하며,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 및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주사‧투약 등의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백신접종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 확보 및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