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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8.20일까지 제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824 작성일 : 2021-07-14

1. 오리산업 발전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431(2021.7.9.)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사육 중인 닭·오리 마릿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월별 사육현황 신고를 사육 월령별 마릿수에서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등

4.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21.8.20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kda5252@naver.com (팩스) 02-597-5249



  □ 주요내용
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하고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만 한정

 나. 닭·오리 월별 사육현황 신고를 사육 월령별 마릿수에서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안 별표 6의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1) 닭·오리 월별 사육 마릿수를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하던 것을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변경 

 다. 계란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대체(안 별표 9의3, 별표 9의4, 별지 제6호의3서식) 
   1) “계란이력번호를 별도로 규정(12자리)하여 최소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던 것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규정하고 최소 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변경  
     *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는 이력번호 발급신청 시에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신고

 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포장처리 신고 대상자 명확화(안 제18조, 별표 13, 별표 16) 
   1) 법 17조에 따른 포장처리신고 대상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에서 이미 선별포장처리를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외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변경

 마.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 변경(안 별표 10, 안 별지 제7호서식)
   1) 식약처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변경에 따라 기관별 신고단위 일치를 위해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를 “선하증권당 품목단위”에서 “선화증권당 가공장별 품목단위”로 변경 

 바. 인용법령의 변경(안 별표 11, 별표 14, 별표 15)
   1) 축산물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

 사. 어려운 전문용어의 한글 설명 병기(안 제10조의2, 별표 6의2, 별표 7) 
   1) “가금(家禽)”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변경


첨부파일 : 붙임 2.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첨부파일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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