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된 후, 타 축종 및 농약으로 확대될 에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돼지·닭고기,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받게 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우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 제도가 시행됨을 인식하시고, 아래의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