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검역본부] 2021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5966 작성일 : 2021-10-08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 등에 의한 AI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21.10.18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

가금관련 축산차량 운전자분들께서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을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방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철새도래지 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시행용).xlsx

첨부파일 : 2021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시행용).pdf
다음게시물 ▲ [농식품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 출입통제 방안(행정명령) 알림('21.10.14 시행)
이전게시물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