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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21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5966
작성일 : 2021-10-08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 등에 의한
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21.10.18
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 예정입니다
.
(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
조제
1
항제
6
호
)
가금관련 축산차량 운전자분들께서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을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방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21년 철새도래지 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시행용).xlsx
첨부파일 : 2021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시행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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