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1.1.24)에 따라 2011.7.25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 축산관계자는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1588-9060).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1588-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