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 에서는 찬반의견(구체적인 사유와 관련자료 포함)을 6. 27까지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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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251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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