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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닭.오리사육자 기소 (벌금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16 작성일 : 2011-06-15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닭과 오리를 키운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Y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Y씨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총 면적 1277㎡ 규모의 닭·오리 사육시설 13동을 설치한 뒤 닭 400마리와 오리 1500마리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은 누구든지 면적 150㎡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일보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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