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신고 안내
▶ 신고방법
▪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인터넷신고
▶ 신고/접수체계
▪ 전용전화 설치 회선수 : 94개소(본원1, 지원9, 사무소84)
▪ 신고접수 체계
부정유통행위발견 ☞ 신고:1588-8112 ☞ 접수:신고전화하는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원사무소에 자동연결
▶ 신고접수
▪ 부정유통신고 접수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며, 야간 신고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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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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