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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부정유통신고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927 작성일 : 2011-06-24

부정유통신고 안내

 

▶ 신고방법

▪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인터넷신고

▶ 신고/접수체계

▪ 전용전화 설치 회선수 : 94개소(본원1, 지원9, 사무소84)

▪ 신고접수 체계

부정유통행위발견신고:1588-8112 접수:신고전화하는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원사무소에 자동연결


▶ 신고접수

▪ 부정유통신고 접수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며, 야간 신고접수는

▪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 근무 개시후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인수

신고사항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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