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207(2011.06.24)호
2. ‘11. 7. 25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축산관계자는 출입국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 이오니, 출국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출국신고시스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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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좌측 메뉴바 - 동축산물 -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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