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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리 수입신고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34 작성일 : 2011-06-27



종오리 수입신고서.hwp

1. 관련: 축산법 제29조 및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17(2011.06.23)호.

2. 축산법 제29조(종축등의 수출입 신고)에 의거 종축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협회는 '11. 06. 23일 종오리의 수출입신고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기존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였던 무관세대상가축확인(실수요자확인)을 앞으로 협회에서 실시 할 예정 이오니, 수입업체에서는 종오리의 수입 시 붙임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오리수입신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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