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 주 요 내 용 》 | |||||||
◇’10.12.29일부터 ’11.5.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53건)와 관련,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고, 전국 질병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하여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됨을 선언 *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미발생이고,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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