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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독·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 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54
작성일 : 2024-02-20
첨부파일 : ★240219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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