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 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3에 의거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와 승용‧승합(소유,임차)차량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진행한 차량과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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