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증상 조기 신고 홍보 협조 요청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414
작성일 : 2024-10-18
금년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2가지 혈청형(H5N3형-전북 군산, H5N1형-경기 용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검출되고 최근 인접국인 일본의 훗카이도 소재 육계 농자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10.17)되는 등 국내 가금농장으로의 유입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감염 시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외에 사료 섭취 감소,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사율이 낮아 초기 임상증상에 대한 세심한 임상관찰을 통해 조기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 신고를 통한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금농장에서 폐사 증가 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육 중인 가금에서 사료섭취 감소, 침울, 녹변, 호흡기 증상 등의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 110 정부민원콜센터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 1588-9060,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