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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191 작성일 : 2024-10-23

[축단협 성명서 2024. 10. 2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다.
 
3. 더욱이 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제51조의3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농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ASF,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소독시설 미설치, 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을 이웃 농가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축산 환경을 해치는 처사다.
 
4. 현행 보상금 감액 정책은 이미 농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보상금의 20% 감액, 초과 사육두수에 대한 전액 미지급 및 추가 감액 등은 축산농가, 특히 소규모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농가의 질병 신고를 기피하게 만들어 방역의 근본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소독시설, 방역시설 점검 시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제60조1항)을 신설하려 한다. 이미 많은 항목에 대해 과태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농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다.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방침과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 추가 과태료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신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방역 인프라 개선 ▲농가의 방역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소규모 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제안한다. 정부는 일방적 규제와 감시가 아닌 교육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농가와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축산농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 10. 2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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