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4.10.30. 00:00 ~ 10.31. 00: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0.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30. 0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허용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금지
❍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일정 지역의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한 지역 외에 있는 적용 대상 축산차량・ 관계자 등은 발령지역 안으로 진입 금지
❍ 다만, 아래 상황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허용(이동승인서 발급 기관은 차량이 출발하는 지자체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 에서 발급. 이동 중 발령 시에도 동일하게 출발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SMS, 유선 또는 fax 등을 통해 발급・제출 가능함)
- 도축장 출하를 위해 가축을 실은 차량이 도축장으로 이동 시 또는 발령 시간 전에 상차를 위해 출발했거나 상차하고 있는 경우*
*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출하 가금에 대한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에 따른 AI 검사 실시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급여가 불가피한 경우 사료 운송을 위한 차량
- 부화된 초생추 운반을 위한 차량(사전 입식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지역 외에 있는 적용대상 차량 등이 발령 지역(시・도)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방역지역 이외 지역을 지나는 것은 이동승인서 발급 없이 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