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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215 작성일 : 2024-10-2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기간 : ’24. 10. 30. 00:00 ∼ 10. 31. 00:00 적용지역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4.10.30. 00:00 ~ 10.31. 00: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0.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30. 0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허용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금지
❍  적용지역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금류 축산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일정 지역의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한 지역 외에 있는 적용 대상 축산차량관계자 등은 발령지역 안으로 진입 금지
다만, 아래 상황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허용(이동승인서 발급 기관은 차량이 출발하는 지자체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 에서 발급. 이동 중 발령 시에도 동일하게 출발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SMS, 유선 또는 fax 등을 통해 발급제출 가능함)
도축장 출하를 위해 가축을 실은 차량이 도축장으로 이동 시 또는 발령 시간 전에 상차를 위해 출발했거나 상차하고 있는 경우*
  *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출하 가금에 대한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에 따른 AI 검사 실시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급여가 불가피한 경우 사료 운송을 위한 차량
부화된 초생추 운반을 위한 차량(사전 입식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정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지역 외에 있는 적용대상 차량 등이 발령 지역(시・도)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방역지역 이외 지역을 지나는 것은 이동승인서 발급 없이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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