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알림(`22.10.28 도축분부터 적용)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조회: 847작성일 : 2022-10-24
농식품부는 예천군 소재 가금농장(종오리 및 종계)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 일제 출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10.10) 충남 천안시 봉강천, (10.16) 인천 옹진군 백령도, (10.17) 경기 안성시 안성천, (10.19) 경남 김해 사촌천), (10.20) 전북 부안 조류지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의 시작 시점을 검사증명서 발급시점에서 시료채취 시점으로 변경
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 검사 및 증명서 발급시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일제출하기간 + 1일 추가
- 오리 : 2~4일 [1~3일(일제출하*) + 1일(시료채취 및 검사시간 등)] * 오리는 당일 출하 원칙,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 하에 동별로 3일 이내 출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