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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714 작성일 : 2024-11-07

2. 배경(발생정보)
충청북도 음성군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 확인(시료채취일: 24. 11. 7.)

3. 적용기간 : 24. 11. 7. 23:0024. 11. 8. 23:00 (24시간)
일시이동중지는 ’24. 11.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8. 02:00부터 적용
이동중지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시 1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첨부파일 : 6504 241107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024-47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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