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오리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77(2015.05.22)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5. 7. 1일부터 농업 난방용에 면세 경유 공급이 제외됨에 따라 연료소모량 조견표 및 농업용 난방기 배정량 계산기준 등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각 회원께서는 붙임의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6. 11일(목)까지 협회로 붙임의 의견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미회신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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