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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1225 작성일 : 2015-06-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전관리 및 규제개선.hwp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전관리 및 규제개선.hwp


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
 
 
1. 오리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2509(2015.06.10)호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강화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무관하면서 영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영·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4. 각 업체에서는 검토하시어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에 따라 ‘15. 7. 20일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한까지 회신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

붙임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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