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2509(2015.06.10)호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강화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무관하면서 영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영·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4. 각 업체에서는 검토하시어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에 따라 ‘15. 7. 20일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한까지 회신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