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근절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09년 축산법 개정으로 오리부분에 종축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반드시 검정된 종오리(PS)만 번식용으로 사육 및 부화할 수 있으며, 검정되지 아니한 F1 산란오리는 불법행위입니다.
3. 불법 F1오리는 AI등 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오리 생산과잉과 수급불균형 야기 등 오리 산업 전체를 불황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으로서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근절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4. 무엇보다도 F1오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바, 지속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오리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불법 F1오리의 사육 및 부화 사례 확인 시 즉각 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자의 익명은 철저히 보장하며, 한국오리협회(02-585-5286/ 담당자 : 류봉우 010-2200-608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