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살처분 매몰비용 부담 관련 공지사항(2015. 6. 17) 1. 금년 1월부터 일부 지자체가 살처분에 따른 매몰비용을 가축 소유자 또는 계열사에 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해당지자체 : 경기 안성, 경기 여주, 충북 음성, 충북 진천 등 2. 상기 1항과 관련한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 지원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법 제20조(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항 제2호에서는 살처분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또는 계열사의 살처분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 제20조에 의한 살처분 명령에 의한 행위이므로 살처분 비용 부담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 법 20조 제3항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협회에서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함.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1.28) 2)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공문 발송(1,28) 3) 축산관련단체 회의시 문제 제기를 통해 대응방안 논의(6.4) 4) 관련단체 연대하여 관계기관 방문 등 항의 추진 4. 향후 대응 방안 -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조각서 서명 요구(해당업체 직접 대금 지원 요청)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현재 토종닭 협회 및 육계협회에서도 협조각서 사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 회원사에서도 협조각서 사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