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5.3.24)으로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축사)이었던 닭·오리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현행), 별표2(기존)
2. 본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이 영의 시행당시 3,000㎡ 이상의 닭, 오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16. 3. 24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규모 미만의 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는 상위법령(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2018. 3월까지 유예 한다는 조항과 상충되는 사항이기에 축산단체에서는 환경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른 닭·오리 배출시설(축사)의 신고·허가기한은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의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2018. 3월까지 유예)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의 유예기간인 2018. 3월까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6.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자체에서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각 농가에서는 행정처분 유예기간 내에 보유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닭·오리 배출시설 허가 관련 환경부 답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