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추진에 따른 안내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4121(2015.06.17)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및 AI 발생농가 중심의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농가별 유해요소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추진계획” 을 수립·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각 지회 및 계열업체에서는 본 점검에 따라 AI발생농가 및 해당 도축장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방역조치 강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기간 : ‘15. 6. 22 ~ ’15. 7. 17(4주간)
⃞ 점검대상 : 구제역·AI발생농장, 도축장 및 전통시장 665개소
◯ 구제역·AI('14. 9월 이후) 발생농장 347호(구제역 185, AI 162)
◯ 도축장 131개소, 전통시장 187개소(계류장 포함)
⃞ 점검반 편성·운영 : 총 73개반 292명(4인 1조)
◯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
◯ 합동점검반은 일정 협의 후, 구제역 및 AI점검 병행 추진 ※ 각 지회(전남, 전북, 영남) 협조 요청사항 - 협회 점검 관할지역에 대한 점검자 편성 및 참여 (점검자 명단을 6. 24일까지 회신 요망)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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