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53호, 2015.6.22, 일부개정]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 계열업체 책임 강화, 보상금 감액기준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 ‘15. 5.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5. 6. 22일 공포되었습니다.
3. 본 개정 법령이 ‘15. 12.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회에서는 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 농가 및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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