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5. 3. 13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에 따라 ‘15. 7. 1일부터 축산, 시설원예 등 농업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난방기에 면세 경유를 공급이 제한됩니다.
2. 다만 농업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면세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1호는 계속하여 공급하며,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3. 정부는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 : 내연기관용, 등유 :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 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하였으며,
4.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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