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의견조회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5528(2015.07.06)호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나타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 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15. 7. 10일(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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